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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웃음이넘치는뼈해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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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관련 연차 발생 및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3월 10일로 1년이 지났는데 3월을 기점으로 현재 매장 근무자가 4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차가 따로 발생이 안 되는걸까요??

아니면 입사일 기준으로1년동안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면 되는건가요?? 1월까지만 해도 5인이상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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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이를 부여해야 하는 시점(1년이 되는 다음날)으로 부터 역산하여 12개월 동안 매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즉, 1년 중 5인 미만인 달이 한개라도 있으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80%이상 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이후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기왕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