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후 퇴직금 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단시간 근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근로의 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퇴직금 산정의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보아야 할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근로기간이 이어져 왔다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5월 29일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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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시 남은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연차수당'으로 받을 때, 퇴직금 산정 금액에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또는 퇴직 전년도에 입사하여 그 당시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게 됩니다.또한,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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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정산방법이 월단위인지 년단위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일급)을 말하며,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임금을 의미하므로 기본급뿐만아니라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3개월 동안의 총 일수가 가장 적은 날이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약간은 유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2년을 초과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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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일하고 퇴사하는 것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서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입증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는 점과 해당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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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직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인정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 2)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상급자, 사용자 등이 매장 내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을 지속적으로 하였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급자가 괴롭힘 행위자라면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시고 사용자가 행위자라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2) 연장근로 등에 대한 임금지급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의 지시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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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연장수당 관련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실습(교육)날의 임금지급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따라서, 업무 수행과 관련한 교육(실습)이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연장, 휴일근로수당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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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년1개월일하고 퇴직금을 받고싶은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실 근로시간이 아닌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퇴직금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이상 해당 근로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주휴수당도 지급하여야 타당할 것입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평균임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퇴직금 지급의 계속근로기간은 4주평균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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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에서 월차발생 의 기준을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5월 6일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5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 1개월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만근이 아닌 출근만 하면 달성)하였다면 6월 6일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6월 6일부터 7월 5일까지 개근한다면 7월 6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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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 주 27.5시간 근무하면 연차는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근로자의 경우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5.5시간에 해당하므로 발생연차휴가 x 5.5시간으로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은 매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최대11일)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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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정확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결근하지 않고 출근만 하면 달성)예컨대 1주 20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4시간 x 통상시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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