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개수산정과 돈으로환급시 계산법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1)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3.1.1입사자라면 24.1.1. 15일, 25.1.1.에 15일, 26.1.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하여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아울러,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돠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1일 8시간 ,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연차휴가 1일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8시간 x 통상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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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장을 기다리는데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근로관계 또한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판례는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인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이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계약 갱신에 관하여 일정한 관행 등이 존재한다면 사용자는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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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여부 및 각 수당 계산식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며 소정근로일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 2) 모두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8시간 + 8시간)이므로 해당 주에 1), 2)은 3.2시간 x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일 8시간이 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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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 보상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노동절)은 휴일대체가 불가하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휴가는 가능합니다.관련행정해석 : 노동절은「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음(같은 취지의 행정해석 : 근로기준과-829, 2004.2.19. 등)이에,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8시간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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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을 부정하게 받을 겨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구직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최대 5배의 추가 징수가 가능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적극적으로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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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대체휴무 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노동절)은 휴일대체가 불가하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휴가는 가능합니다. 관련행정해석 : 노동절은「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음(같은 취지의 행정해석 : 근로기준과-829, 2004.2.19. 등)따라서, 사용자는 8시간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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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급여일 기준 퇴직금 지급 날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하며, 임금의 정기지급일과 관계없이 해당 기간 내에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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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계산하는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5월 15일부터 출산휴가를 시작한 것이고 월 통상임금이 4,385,087원이라면 5월분 임금(일할계산)은 1,980,362 원이며 5월 출산휴가급여(지원금)는 17일치는 1,246,667 원이고 이에 상응하는 통상임금 17일치는 2,404,725 원입니다. 따라서, 5월 14일까지의 임금(1,980,362 원)과 통상임금 17일과 휴가급여 17일의 차액분 1,246,667 원을 합한 3,138,420 원을 지급하시면 될 것이며 소득세 등도 이를 기준으로 공제 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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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5일에 퇴사하는데 한달치 세금 나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1개월치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건강보험의 경우 일할계산 및 퇴사자 정산을 통하여 실제 발생한 보수에 비례하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4대보험 중 국민연금의 경우 퇴사자 정산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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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나 회사 회장이나 사장이라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폭언, 망언, 인격모독 등은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상기의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가 행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울러, 연장근로한도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여론 악화 등 경우에 따라서는 자진 사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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