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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비오리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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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 통보기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약직이 12.31일인데 12.16일인 오늘 퇴사통보하면 너무 늦게 통보하게 되는것일까요? 아니면 딱히 문제될것이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문제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 없이 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시고 계약기간 만료일이 12.31일이라는 말씀이시면 특별히 퇴사 통보를 하지않으셔도 문제 없습니다. 계약직은 기간만료되면 자동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이에, 계약기간 만료 등을 통보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등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만료일 전에 계약기간 만료에 대하여 통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통보기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2주전에 통보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음.(근로개선정책과-3232, 2013.5.31.)

  • 안녕하세요.

    재계약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자세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드리기에는 제한이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만약 재계약 가능성이 없는 기간제 근로계약이었다면 별도로 퇴사통보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재계약과 관련한 의사를 명확하기 하기위해 한달전쯤 미리 계약만료통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에 기한 것은 아니므로 16일에 통지하신다고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