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7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5년도에 연차 2개사용하였을 경우 26년 1월 급여에 지급하는 미사용연차수는 몇개 인가요?(회계년도 방식 기준)
당사는 회계년도 방식으로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1월 급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25년 1월 급여에 월 1개 발생하는 연차 5개 지급했습니다
그럼 26년도 1월에 지급해야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수당 6개에서 사용분 2개제외하고 4개만 지급하면 되나요?
아님 24년 7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일할계산한 연차도 지급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비로소 사용자에게 미사용 수당으로의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해야 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12월 31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익년 1월 임금에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25년 7월분 임금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5년 1월 1일에 발생한 8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내년 1월분 임금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7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회계기준(1.1) 적용시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18.5개가 됩니다.
(25년 1월 1일 7.5개, 1년미만 11개) 따라서 총 18.5개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연차와 수당으로 지급한 연차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매년 1.1.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25.6.30.)까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 25년 7월 급여에 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즉,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연도가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