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은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친족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임금명세서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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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나라에 주 4일제는 시행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4일 근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려면 임금수준을 동일하게 진행할지, 업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 대체방안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전면적으로 시행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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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에게 급여 과오송금 했을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한 임금에대하여 상계할 수 있으나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급적 동의를 얻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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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형태의 경우 ‘자택’에서 근무하는 성질상 근로시간과 일상생활이 혼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무장소에서는 오로지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근무장소를 생활하는 곳과 분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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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기간 계약서 미작성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인턴이라 하더라도 노동관계법이 적용 됩니다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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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관련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이에, 만 18세 이상에 해당한다면 동의없이 근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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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퇴직연금(dc형) 산출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 무급휴직의 경우 이를 재직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정한 바가 없다면, 매월 납부하는 금액을 납부하시거나 (휴직기간을 제외한 임금총액 / (12월-휴직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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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미만 실업 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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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노동청에서 피진정인(사업주)와 대면했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으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초과하는 체불임금 등은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시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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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발급 안 해줄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발급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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