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시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산입할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은 없고, 입사일 기준과의 차이로 인하여 연차수당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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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수당 통상임금 반영 시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하여 통상임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라면, 선고 이후부터 적용이므로 12/19이후부터 산입하여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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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차수당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 또는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4.12.29.자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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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에 휴직한 분의 25년도 연차 발생일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의 산정은 총 소정근로일수와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제외한 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출하면 되므로 질문자님이 기술한 바와 같이 부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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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급여 계산방법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상 임금은 세전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에, 실수령액 10만원 인상은 세전임금으로 보았을 때 이 보다 더 많은 금액이 인상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정확한 계산을 위하여는 질문자님의 비과세 수당 여부,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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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차 직장인의경우 휴가가 어느정도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이에, 10년 재직하였다면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는 19일 이상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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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근무 52시간이 넘으면 특근을 신청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 근로기준법에서의 최대 근로시간은 1주 52시간에 해당하며, 이를 초과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신청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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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 고용하면 급여 외에 뭐뭐가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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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연금이 db형입니다.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이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 이에, 식대 등의 수당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총 임금의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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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시 법정휴일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출근의무가 없으나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날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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