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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렌서 4인 사업장 전환 후 퇴직금 발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에,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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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퇴사하는데 연차수당 등 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질문자님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후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아울러, 연차유급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여야 하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연차휴가 미젹용)에서 5인 이상(연차휴가 적용)으로 증가한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게 되는 시점, 즉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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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해서 급여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급여일에 급여를 넣어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면 그 회사는 어떤 피해를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할 금품청산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과 사용자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에도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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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일어난다면 나라에서 먼저 받고 나라가 기업에 받는 그런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회사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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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7명에 이사 4명인 회사가 있는데, 무슨 직원 7명인 회사에 이사가 4명이냐고 일도 안한다고 대표에게 건의했더니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노동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아울러, 부당해고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고를 당하신 것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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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급여계좌는 급여일 며칠 전까지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급여 통장의 변경 절차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속하게 회사에 문의하시어 원만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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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근로시 급여계산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하므로 8시간까지는 10,000원 x 1.5 x 8시간이며,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10,000원 x 2 x 2시간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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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도 육아 단축근무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남성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시면 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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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에 따라 본사, 지점, 출장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8048, 2007.11.29.)이에,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인사, 노무에 있어서 배치전환이 이루어진다거나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5인 이상에 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등이 발생하게 되므로 각 사업장 별로 연차휴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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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투잡을 하면 안되나요?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영리업무가 금지되어 있으나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때에만 소속 기관장 허가를 받은 후 겸직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 겸직 허가'를 득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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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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