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언제나손꼽히는깍두기
언제나손꼽히는깍두기

1년1개월 근무자 연가보상비 관련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연가보상비 질문합니다.

2023년 12월1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자하는데

23년 12월1일부터 24년 11월30일까지 연가 11일중 9일4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가 1일인지 2일인지와 함께

2024년 12월1일부로 다시 연가가 15일 생겨버려서,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계약은 연장없이 24년 12월31일로 종료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은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며, 9.5일을 사용하였다면 잔여 미사용 연차는 1.5개 입니다

    또 1개월이라 하더라도 1년을 초과한 시점에 15개가 일괄 발생하므로, 15개에 대해서는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