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언제나손꼽히는깍두기
언제나손꼽히는깍두기

1년1개월 근무자 연가보상비 관련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연가보상비 질문합니다.

2023년 12월1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자하는데

23년 12월1일부터 24년 11월30일까지 연가 11일중 9일4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가 1일인지 2일인지와 함께

2024년 12월1일부로 다시 연가가 15일 생겨버려서,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계약은 연장없이 24년 12월31일로 종료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은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며, 9.5일을 사용하였다면 잔여 미사용 연차는 1.5개 입니다

    또 1개월이라 하더라도 1년을 초과한 시점에 15개가 일괄 발생하므로, 15개에 대해서는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