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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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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근무자 연장 근로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약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해당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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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목사, 전도사 등 종교단체에서 단체 본연의 목적인 종교활동에만 전념하는 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사업장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아니하다고 사료됨. 다만, 종교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종교영역을 벗어나 실정법에 의거 판단받기를 원하고, 이들의 근무형태가 사실상 통상적인 사업장 근로자와 같은 형태로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형태로 보수를 받는 자로 확인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2000.02.23, 근기 68207-558)있으므로, 이 경우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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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 일하게 되면 1.5배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하며 만약, 이 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가산)이 추가로 지급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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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주2회 몇시간해서 시간을 안채우는것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조건 등이 법 위반 사실이 없다면 위법 소지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의 신고 등은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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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임원들은 월차를 가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통상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봅니다(근로기준팀-6863, 2007.10.05 질의회시, 근로조건지도과-88, 2009.01.06 질의회시 등).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3.0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임원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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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의 괴롭힘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을 겪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4.14.)있습니다.아울러,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가해 근로자에게는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피해 근로자가 가해 근로자와 분리 조치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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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는 얼마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다만, 사업주는 60일에 대하여는 통상임금과 출산전후휴가급여와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이 2,702,000 원이라면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인 2,100,000 원을 고용센터를 통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최초 60일 동안 사업주는 통상임금과의 차액인 602,000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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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못한다고 회사에서 잘릴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른바 저성과자 근로자라 할 지라도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의 재교육, 업무능력 개선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는 등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다른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훈련 등을 통하여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재교육이나 직무재배치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으나(대판 2013.1.15, 2012두21369 등)역량강화프로그램 등의 재교육, 재배치 등을 실시한 진정한 목적이 근로의지를 고취시키고 직무수행능력을 개선․향상시키는데 있어야 하며(대판 2014.11.13, 2014두10622), 단지 해고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대판 2015.3.12., 2014두15221)아울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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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후에 출산휴가급여 신청하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재직 중인 경우에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으므로, 퇴사 후에는 이를 지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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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인데 월급 깎는다하고 다음주 바로 해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기존에 비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을 삭감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안타깝지만 애초에 약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받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매일매일 근로가 단절되는 일용직 형태가 아니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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