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각 직원마다 메이져 업무 분야를 정해서
각자 하나 씩 맡아서 관리 하는 업무가 있는데
저는 저보다 (경력도 훨씬 짧은)다른 직원메이져가 하고 있는 업무 밑에서 같이 하라고 지시를 받아서 진행을 했었고
제가 퇴사를 하고 난 뒤 신입직원(경력짧음)
새로운 메이져 업무를 맡아서 진행 시키는건
회사 내의 따돌림이나 괴롭힘에 해당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라면 이를 그 적정범위를 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1)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2)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3)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해당 업무를 타 직원의 지시 등을 받아 수행토록 한 것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거나, 업무상 적정 범위'이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문자님의 업무수행능력, 해당 업무 수행 시 필요한 능력, 평소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의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외에 질문자 분을 겨냥해서 특별히 괴롭힐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괴롭힐 목적으로 업무상 적정하지 않게 업무분장을 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내용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 판단기준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계약이나 업무분장 등에 없는 업무지시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를 하였음에도
계속 해당 업무수행을 강요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