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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장내 권용남용도 괴롭힘으로 성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따로 직급 체계는 없지만 각 부서마다 반장 이런 장들은 있는데 이런분들이 저희보다 높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지시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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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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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반장 등이 귀 근로자에게 직장내괴롭힘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한남용/불합리한 지시라고 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불합리한 업무지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특정인이 권한을 남용하여 불합리한 지시를 하는것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불합리한 지시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불합리한 지시가 정확하게 어떤 지시인지 알아야 할 듯합니다. 직무와 관련된 지시라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닌 심부름, 어깨 주무르기 등 사적 지시라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위상 우위가 있다고 보려면

    규정 또는 반장으로서 일반 직원과 달리 급여, 근속기간등에서 우위가 있어야합니다.

    위 사항이 인정된다면 괴롭힘 성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위의 우위 뿐만 아니라 관계의 우위 즉, 근속연수, 연령 등을 이용하여 괴롭힐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장내괴롭힘 성립 요건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식적인 지급 체계는 없더라도 회사 내 경력과 나이가 높고 업무상 상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우위가 성립하며, 업무상 적정 범위라 볼 수 없는 불합리한 지시를 한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