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권용남용도 괴롭힘으로 성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따로 직급 체계는 없지만 각 부서마다 반장 이런 장들은 있는데 이런분들이 저희보다 높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지시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반장 등이 귀 근로자에게 직장내괴롭힘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한남용/불합리한 지시라고 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불합리한 업무지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특정인이 권한을 남용하여 불합리한 지시를 하는것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불합리한 지시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불합리한 지시가 정확하게 어떤 지시인지 알아야 할 듯합니다. 직무와 관련된 지시라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닌 심부름, 어깨 주무르기 등 사적 지시라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위상 우위가 있다고 보려면
규정 또는 반장으로서 일반 직원과 달리 급여, 근속기간등에서 우위가 있어야합니다.
위 사항이 인정된다면 괴롭힘 성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위의 우위 뿐만 아니라 관계의 우위 즉, 근속연수, 연령 등을 이용하여 괴롭힐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장내괴롭힘 성립 요건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식적인 지급 체계는 없더라도 회사 내 경력과 나이가 높고 업무상 상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우위가 성립하며, 업무상 적정 범위라 볼 수 없는 불합리한 지시를 한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