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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 국군의날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오늘 국무회의를 통하여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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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현행법상,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6개월 미만 재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해당 자녀에 대하여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며, 6개월 이상 재직하였다면 육아휴직의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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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후 실업급여 신청은 1개월안에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 후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라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기에 가급적 신속하게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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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국군의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 되었다는데 2일도 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오늘 국무회의를 통하여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만, 10월 2일은 임시공휴일 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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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월급 날 들어온다는데 원래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잔여 임금 등은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사 후 14일이내에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면 연20%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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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날 임사공휴일이면 군인만 쉬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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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은 연차를 소진해서 쉬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며, 임시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 이므로 이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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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0월 1일 국군의 날은 임시 휴무일로 확정이 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군의날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었으며 월요일은 해당 되지 않기에 휴일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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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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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무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 등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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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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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국군에 날은 언제 부터 공휴일이 아니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군의 날은 1976년부터 1990년까지는 공휴일이었으나,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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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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