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수당 1년치 정산시 계산방법?
미사용 연차수당 1년치 정산시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년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해서 당월 급여에 포함하여 주는 방식으로 받고 있는데 월급과 미사용 연차수당이 따로 지급되는게 아니라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이 되는데 이게 맞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산이 되니 급여가 올라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가 되어 연차수당이 많이지면 많아질 수록 세후 금액에서 손해를 보게되는데 급여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하는게 아니라 이런식으로 당월 급여에 1년치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는게 맞는 방식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