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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신청을 제출했는데 나라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이 포함되면 대휴 갯수가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신청한 기간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날이 있다면 해당 임시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 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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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 임시공휴일로 정해진다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휴일근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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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게시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실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하시면 되며 중식시간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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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일반기업은 몉년까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초과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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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할 계산하여 (월급여230만원/31*16일)+(식대20만원/31*16일)로 산정하면 1,187,097 원 + 103,226 원연차수당의 경우 250만원/209시간 *8시간으로 약 95,694 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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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9월 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의결할 것이라 보고 있으며,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내수진작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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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에서 위촉직 계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위촉직은 사무의 처리를 위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4대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게 되며 근로계약서와 같이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위촉직계약서 작성 등에는 법적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다만, 실질적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위촉직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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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12만원씩 주 6일 2년 넘게 일했고, 세금신고를 안했는데 퇴직금 받는 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근로계약서, 임금지급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 등을 이유로 그 동안의 소득에 대하여 세금 및 4대보험을 소급하여 신고한다면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하는 세금(근로소득세 등) 및 4대보험료(근로자부담분) 등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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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여부 언제 결정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9월 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의결할 것이라 보고 있으므로 내일까지는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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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자입니다. 상사의 야근강요가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매일 연장근로를 해야할 정도로 업무에 최소한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조차 부여하지 않은 채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이는,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따라서, 고충처리부서 등에 이에 대하여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라며 그 이후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담당 부서 또는 사용자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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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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