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10일이 퇴사일이고 2022년도 출근율에 따라 2023년 9월 10일에 16개에 연차가 발생했습니다. 이 16개 연차 중 5개를 미사용했으면 5일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50만원 이라고 가정하면 이 50만원을 3/12해서 나온 값인 125,000원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는게 맞나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3년에 발생한 연차는 24년 9월 9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24년 9월 10일 퇴직 시 퇴직금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