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30조 (연차휴가의 사용) 1. 사원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2.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회사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 하지 아니한다.
3.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추가로 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해의 연차가 끝나는 시점이나 퇴사 시점에 급여에서 추가사용일수만큼 공제하도록 한다.
라고 취업규칙에 나와있고,
1년에 연차가 16개 정도 들어 옵니다.
연차가 남으면 연차수당이 들어오지 않고 소멸이되니 연차 소진을 하라고 근로자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혹시나 연차가 남은 상황에 중도 퇴사를 하게 되면 위 취업규칙 토대로 남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의무가 있는지와
그리고 연차가 2월달에 모든 연차를 소진해야하고 3월달에 새로 들어온다면 3월달까지 근로계약이 되어있어야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