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30조 (연차휴가의 사용) 1. 사원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2.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회사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 하지 아니한다.
3.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추가로 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해의 연차가 끝나는 시점이나 퇴사 시점에 급여에서 추가사용일수만큼 공제하도록 한다.
라고 취업규칙에 나와있고,
1년에 연차가 16개 정도 들어 옵니다.
연차가 남으면 연차수당이 들어오지 않고 소멸이되니 연차 소진을 하라고 근로자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혹시나 연차가 남은 상황에 중도 퇴사를 하게 되면 위 취업규칙 토대로 남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의무가 있는지와
그리고 연차가 2월달에 모든 연차를 소진해야하고 3월달에 새로 들어온다면 3월달까지 근로계약이 되어있어야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는 연차사용촉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잔여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에 잔여 연차가 있는지 여부로 수당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떄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중도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며, 예컨대, 24년 2월 5일에 입사하였다면 25년 2월 5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의 경우 중도 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가 연차촉진제도를 시행중이라 하더라도, 실제 촉진에 따른 사용 시기 이전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해당 연차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근로자에게는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발생일이 매년 3월이라면, 발생 시점 이후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년치 연차가 발생을 하며, 그 이전에 퇴사를 할 경우 향후 발생할 연차에 대해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별도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