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 후 고용보험 신청 기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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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무식 때문에 평일금요일 과 토요일무급휴무일을 대체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대체근무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에 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단체협약 등의 규정'이나 '근로자의 동의' 중 선택적으로 한 가지만 충족하면 휴일대체 근로제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대판 2000.9.22, 99다7367 / 대판 2008.11.12, 2007다590)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 및 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근기 68207-806, 1994.05.16)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에게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하였다면 애초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날인 금요일은 휴일이 될 것이며, 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인 토요일은 평일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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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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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일보다 먼저 그만두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기간까지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이로 인하여 별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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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이 6시면 딱 6시에 나가게 미리준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근무시간이 18시까지로 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해당 근로시간까지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18시까지는 근무를 해야하므로 그 이후에 퇴근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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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계약을 넣지 않는 것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예컨대, 휴일, 연차휴가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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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을 당했습니다. 사대보험은 없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3.3% 공제 후 임금 등을 지급하였다면, 표면상으로 업무위탁 또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사업주가 파산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다면 도산대지급금 등을 통하여 임금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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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시급은 결정이 됐나요?? 아니면 점더 기다려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 8월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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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시간 3일 근무시 고용보험 가입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로 처리하신다면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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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 질병으로 몇달 정도 쉴 경우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 사고 등이 아닌 개인 사유에 의한 질병 휴가, 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량으로 취업규칙 등에 질병 휴가에 대하여 휴가 일수, 유무급 여부 등을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여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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