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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원,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및 근로기준법 적용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제외대상으로 알고있는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예를들어 고용보험 가입인원 3명, 미가입(15시간 미만) 3명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를 6명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4인 이하 미적용)까지 모두 적용해야 되는지,

상시근로자 수를 3명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인원 3명, 미가입(15시간 미만) 3명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를 6명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2. 따라서 3명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자수의 판단은 별개이므로, 상시근로자수는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다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라면 이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