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월-금요일 원거리 교육으로 일요일부터 출장이면 휴일근무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장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에 해당한다면 이는 휴일근로이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8
0
0
월급이 최저시급 보다 적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8
5.0
1명 평가
0
0
퇴직일을 며칠로 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인 추석연휴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 받으실 수 있으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도 보다 늘어나므로 퇴직금액도 당연히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석연휴 이후에 퇴사하시는 것이 보다 유리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8
0
0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예외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상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 즉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아울러, 이는 근무표, 임금명세서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고용센터 담당자가 입증자료 등을 통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8
0
0
근로계약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존의 근로조건 등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는 변경될 근로조건을 명시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서명, 날인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8
0
0
연차 발생일 궁금합니다(1년 미만 재직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07.17.입사자의 경우 07.17.부터 08.16.까지 (1개월)개근한 경우 08.17.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8
5.0
1명 평가
0
0
요즘은 실업급여 신청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1) 구직신청 등록(워크넷에서 회원가입 후 이력서 작성 및 등록 구직신청)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3)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신고-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는지 확인하시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8
0
0
근로기준법 36조 단서조항이 포함된 사직서 양식 미동의시 사직서 반려는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금품청산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는 사직과는 별개이므로 이를 이유로 사직 처리를 반려한다거나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8
0
0
정년퇴직(만 60세 생일날) 퇴사일 및 상실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정년에 도달한 날'이 정년 퇴직일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24.09.07.이 정년 퇴직일이며 24.09.06.이 마지막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등 상실일은 24.09.07.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8
0
0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총액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8
0
0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