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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산양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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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들은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주변에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건보료를 지역가입자 상태로 내고 계신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기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그 기간 직장가입자로 분류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알바)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근로일수가 월 8일(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3.545%)가 공제되어 납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장가입자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