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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추석연휴 주휴수당 계산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주 전부를 쉬었다면 소정근로일 자체가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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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한 문의입니다.법적인 효력부분까지 정확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것에 해당되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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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 2년미만 근무 퇴사자의 연차 계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3.05.03.이라면 24.01.01.에 10일,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1일로 총 21일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입사일 기준으로는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므로 26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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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 일수 확인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는 11일 + 15일 +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므로 별도의 정산 등은 필요 없으며 총 41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미사용 수당을 지급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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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면어떡하나요?노동처에신고는 했는데 만약 안주면 형사고발(체벌) 가능하는데 만약 형사쪽으로 가면 저 퇴직금은 어디서 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퇴직금)체불이 노동지청을 통하여 확정되었으나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우선 간이대지급금으로 최대 7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체불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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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이고 실업급여때문에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였다면, 고용보험에 관하여 취득 신고, 상실 신고, 이직확인서 제출을 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매달 근로내역확인신고를 제대로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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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련, 휴직자에 대한 전보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명시적으로 근로의 종류, 담당업무, 근무장소 등을 약정한 경우라면 전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전보 등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하므로 전보 등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이로 인하여 근로자 입을 불이익 등을 비교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등을 거쳤는지 등을 고려하여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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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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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개수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약 연장 등이 이루어졌다면,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9월1일에 발생하는 연차 15일 총 26일에 해당하며 9.1.부터 12.31.까지는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9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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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야근해도 야근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이며,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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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업장도 해고예고시 서면으로 전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사유,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예방을 위하여 해고예고에도 문자 등으로 전송하시어 기록을 남겨 놓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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