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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2항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간주되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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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 퇴직금 바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사용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합의한 바가 없으시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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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중도퇴사를 할려고합니다만 사직서 제출 후 30일을 꼭 출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한편,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담당 부서 또는 사용자에게 신고하여 신속한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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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인 오늘 근무하는 회사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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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낀주 수당계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이며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에, 질문자님이 공휴일인 추석 연휴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으실 수 있으나, 스케줄 근무로 인하여 애초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 공휴일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이를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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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에 따라 근로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만 합니다.이를 위반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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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 외의 근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당초의 근로일을 사용자가 수요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변경된 근로일인 수요일에도 출근을 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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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도 연차수당 지급 대상인가요 ?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4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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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에 이직기회가 생겨 기존 회사에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후임자를 뽑을때까지 다니라고 하는데 이거 이대로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이러한 퇴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민법에 따라 사직서 체출 후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다음 달 말일 경과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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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정도 직원이 있는 사업장에 취직했는데 연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며, 사업주가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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