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대타로 주에 20시간 넘게 일했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 알바 1개월 차가 되었는데 제가 대타로 3주동안 다 근무를 주에 20시간 넘게 뛰었거든요... 1월달에 총 69.75시간 일했습니다
원래 주에 10시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에 썼긴 했는데 이럴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대타로 1주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그 소정근로일을 전부 개근하고 일주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지급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전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근무하기로 한 시간을 의미하며, 고정된 근무시간으로 보는 게 편합니다.
대타로 인한 근무는, 대타 근무 전 사전 합의가 되었더라도 이는 미리 고정적으로 사업주와 합의한 근무시간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타근무로 해당 주의 근무시간이 주 15시간을 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주 15시간 넘게 근무하는 날들이 고정적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므로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여 근로시간이 증가하더라도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자를 대신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시간은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지급해야 하는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못 받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것이기 때문에, 대타 등으로 근로한 시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