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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굳센치즈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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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로 주에 20시간 넘게 일했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 알바 1개월 차가 되었는데 제가 대타로 3주동안 다 근무를 주에 20시간 넘게 뛰었거든요... 1월달에 총 69.75시간 일했습니다

원래 주에 10시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에 썼긴 했는데 이럴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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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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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대타로 1주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그 소정근로일을 전부 개근하고 일주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지급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전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근무하기로 한 시간을 의미하며, 고정된 근무시간으로 보는 게 편합니다.

    대타로 인한 근무는, 대타 근무 전 사전 합의가 되었더라도 이는 미리 고정적으로 사업주와 합의한 근무시간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타근무로 해당 주의 근무시간이 주 15시간을 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주 15시간 넘게 근무하는 날들이 고정적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므로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여 근로시간이 증가하더라도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자를 대신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시간은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지급해야 하는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못 받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것이기 때문에, 대타 등으로 근로한 시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