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그 소정근로일을 전부 개근하고 일주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지급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전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근무하기로 한 시간을 의미하며, 고정된 근무시간으로 보는 게 편합니다.
대타로 인한 근무는, 대타 근무 전 사전 합의가 되었더라도 이는 미리 고정적으로 사업주와 합의한 근무시간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타근무로 해당 주의 근무시간이 주 15시간을 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주 15시간 넘게 근무하는 날들이 고정적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