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지 45일이 지났는데 퇴직연금IRP계좌에 퇴직금 0원인데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DC형)의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경우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6149, 2021.01.01.)이에,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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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수령 후, 민사로 지연이자 소송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아울러, 질문자님이 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라면 근로자대한법률구조공단우ㅏ 조력을 받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대신하여 소송 등 구조를 하고 상대방으로 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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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 근무시간 변동으로 인하여 4대보험 가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월 60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건강 및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된 시점부터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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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최종이직하는 사유가 폐업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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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취업하게되면 남은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합니다. 이에,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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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생 결혼식이 토요일인데 금요일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관행 등에 따라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에, 결혼식 당일을 유급처리해주는 것인지 그 날이 휴일, 휴무일인 경우에는 미리 휴가를 부여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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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아울러, 퇴직금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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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 교통사고가 났을때 산재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중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의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이며,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가 아니라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므로 해당 재해 근로자는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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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퇴직을 하는 사람들에게 몇십개월치 급여를 주는 이유가 먼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이에,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고가 아닌 희망퇴직을 실시하게 되고, 그 동안의 근속에 대한 반대급부 등으로 희망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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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하는법좀 알려주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하며,(근기 1455-24422, 1981.8.11.)-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일할계산하면 될 것이므로,240만원 / 31일 * 13일로 급여를 일할계산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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