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최저시급으로 점심시간제외 일 7시간 근로인경우 최소월급이 주휴 포함하여 얼마인가요 야간수당 계산과 야간은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지도 알려주세요
2025최저시급으로 점심시간제외 일 7시간 근로인경우 최소월급이 주휴 포함하여 얼마인가요 야간수당 계산과 야간은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몇일 일하는지 알아야 주휴 및 월급계산이 가능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5일을 근무한다면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는 대략 1,830,375원이 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퍼센트로 계산하며,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가 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 근무시 35 + 7(주휴) x 4.345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830,375원이 됩니다.
22시부터 06시까지 근로하는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일 7시간 1주 35시간 근로를 제공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182.5시간에 해당하므로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약 1,830,475 원으로 산정됩니다.
아울러,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일7시간 주5일 근무시, 주휴수당은 포함한 주급은 421,260원입니다. 여기에 한달 4.345주를 곱하면 421,260원 x 4.345주 = 1,830,374원이 나옵니다.
야간수당 계산은 일급에 1.5배를 곱하시면 됩니다. 야간시간은 밤10시부터 새벽6시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일 7시간 근무 기준(주 35시간 근로)
실제 근로시간 : 주 35시간
주휴시간 : 주 7시간
총 지급 기준 : 42시간 × 4.345주 = 월 182.49시간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로, 해당 시간대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1일 7시간씩(휴게시간 제외), 주 5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할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182.49시간[(35시간×4.345주)+(7시간×4.345주)]이며, 월 임금은 약 1,830,375원(182.49시간×10,030원)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50%(0.5배)를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월 173시간으로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1,735,190원입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소정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야간시간은 22시~06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35시간+주휴 7시간)×4.345주×10,030원=1,830,380원(세전)"입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