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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노린재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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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월차수당 제한을 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2월부터 12월말까지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게 되었는데 1달 만근시에 발생되는 월차를 안 쓰게되면 저희는 계약끝나는 12월임금 지급할 때 안 쓴 월차수당을 지급하는데요. 월차수당을 제한을 두고 싶은데 예를 들어 계약서에 ‘월차수당은 3일만 지급한다’ 라고 해두고 나머지는 월차를 쓰게끔 하게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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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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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한을 두는 규정을 명시할 수는 있으나, 실제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초과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3일만 지급하기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월차수당)을 3일만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서에 쓰기 보다는 '연차사용촉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근로자의 연차가 남았으니, 사용을 하도록 권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사용일을 정한 다음 출근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출근하더라도 근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미사용한 갯수만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개수가 4일 남았는데 3일만 지급할 순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조항을 넣더라도 위법은 아닐지언정 실효성이 없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사용을 촉진할 수 있고, 이러한 사용촉진을 하였는데도 근로자가 사용기한 내에 사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 권리 및 수당청구권도 모두 소멸되나, 촉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 모두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3일간의 수당만 지급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은 위와 같은 연차휴가 사용 촉진이 있었을 경우에만 가능하고, 촉진이 없었을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전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현재 월차라는 제도는 없으며 연차유급휴가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일방적으로 3일만 부여할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사용하여 3일만 수당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면 정확히 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월차수당도 포함해서 미사용 분은수당을 지급 해야 되고 회사에서 임의로 일정 부분만 지급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용권유를 하여 실제 3개만 남게 된다면 3일치만 지급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회사에서 사용권유를

    하였음에도 근로자의 사정 등에 따라 3개를 초과하여 미사용한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3일 이상의 연차가 남았음에도 3일치만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 또는 미사용수당의 지급 등에 제한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휴가의 사용여부는 전적으로 근로자의 선택이며,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을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것은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휴가를 사용하게하고 싶으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사용 촉진을 활용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법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