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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했는데 출근 하라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출근중 발생한 사고이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 경로의 일탈이(사적행위) 없다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이므로 산재신청(요양급여 등)을 하시기 바라며, 추후 산재로 승인된다면 사업주는 요양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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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전직장 포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모자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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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원하지 않는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기간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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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해고통보시에 무단결근해도 월급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의무는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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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입사 시 연차, 퇴직금, 연봉 재협상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등 퇴사하였다면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재입사한 날짜가 입사일이이 되어 근로관계가 새로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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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 휴가 내규 취업 규칙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취업규칙에서는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조사 별로 명시된 유급휴가 내에서 사업주가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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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이 퇴사 전 3달기준 기본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질문자님과 같이 최종 3개월의 임금이 감소되어 평균임금 금액이 통상임금 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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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으로 인한 계약직 전환 후 연차 및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퇴직 후 촉탁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종전 근무기간은 제외하고, 촉탁직 계약 시점부터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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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인상되었다는데 언제부터 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4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보험료율은 현재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9%(사업주 4.5% 근로자4.5%)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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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되기전에 퇴직시키고 재입사시킨다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부당해고임이 인정된다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으실 수 있고, 원직에 복직하기를 원한다면 원직복직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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