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이직이라 하더라도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병·부상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진단서, 병가 등 휴직 관련 회사 확인서, 퇴사 이후 치료내역, 소견서 등을 구비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