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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그대로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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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산재의 도움으로 통원치료까지 끝나갑니다 하지만 몸이 회복이 잘 안되어 예전에 근무했던 건설회사에 들어갈 정도가 아닙니다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을 할까 하는데 신청이 가능할까요

1년9개월로 산재가 끝나가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가정 생활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어서 나라의 도움이 더 필요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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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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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종결후에도 질병이 잔존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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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이직이라 하더라도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이에, 질병·부상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진단서, 병가 등 휴직 관련 회사 확인서, 퇴사 이후 치료내역, 소견서 등을 구비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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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보험에 따른 요양이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복귀를 하여도 된다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본인의 판단으로 그만 두는 것이라면 불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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