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 위원의 급여는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수능 출제 위원의 하루 수당은 3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40일 내외의 기간 동안 합숙하며 출제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전체 수당은 약 1,200만 원가량일 것으로 추정' 된다고 여러 매체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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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개인사업장 퇴직금 발생시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합니다. 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DC형 또는 DB형의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한다면 매월 납입 또는 1년에 한 번 납입하는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며, 재직기간 동안 월 납입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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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계약 상태인데 실적이 저조하면 무통보해고 가능한가요?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되므로, 질문자님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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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처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연차수당 산입하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연차수당 지급 내역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다시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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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된 월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돠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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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강제로쓰게하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으며 이를 강제로 소진시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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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연차 사용기한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므로, 24년 12월까지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이후 25.08.09.까지 총 11일(24년 발생한 3일 + 25년에 발생할 연차 8일)이 발생하며, 이는 25.09.08.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25.09.09.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휴가는 26.09.08.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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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준에 따른 연차일수 차이분 정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사견으로는 미리 해당 차이만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고, 그 이후 시점부터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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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이후에 자꾸 업무주는거 노동착취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 이후에도 사용자가 업무를 지시하여 질문자님이 이를 수행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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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1시간이상이라고 정해진 법령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한 교육시간은 명확하게 법령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2월 배포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은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에 1시간 이상을 해당 교육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아을러,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8조(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위탁교육 방법)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장은 사업주에게 위탁받아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1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고 제6조제3항에 따른 강사가 교육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에 따라 외부 위탁기관 위탁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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