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포함여부, 계산법 문의입니다
이번 통상임금 개정에서 고정성이 없어진걸로 알고 있는데요 ..
저희가 설날 추석 휴가 때 나가는 상여금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포함이 된다면 계산법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1월 급여에서 시간외수당 부분으로 통상임금을 계산 해야되는데 .. 이 경우 휴가비. 명절비는 어떻게 계산하여 들어가는건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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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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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연단위로 지급되는 휴가비, 명절상여금 등을 월할로 산정하여 시급에 포함시키면 될 것이므로, 연간 지급되는 상여금 /12개월 /209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상시급에 산입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설 명절, 추석 명절에 지급되는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