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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태양새18
털털한태양새18

파견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이번에 통상임금 해당요건에 고정성이 없어져서, 정기성/일률성 만 충족되면 된다고 하던데

  • 고정금액 * 파견일수

  • 매월 정산하여 지급

  • 파견일수에 따라 매달 총 지급금액이 달라짐

  1. 이 경우 파견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할까요?

  1. 그리고, 퇴직금/퇴직연금 정산시 해당 파견수당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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