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소정급여일수는 3년 이내 이직한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도 합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9
0
0
30년 전에 퇴사한 후 퇴직금을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 즉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급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9
0
0
기간제 일하다 무기계약직을 거절했다면 실업급여는 못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신청하실 수 있으므로,질문자님이 회사의 계약갱신, 연장 등을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진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9
0
0
초단시간근로자 관련 궁금한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며, 퇴직금, 연차휴가, 주휴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4대보험은 질문자님이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별도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는 않으며 해고예고의 경우에는 적용대상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9
0
0
퇴사 시 직책수당 포함 여부(일괄 지급 및 퇴사 시 일할계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지급 받은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산입하면 될 것이므로 기지급된 직책수당에서 환수액을 공제한 금액의 3/12를 산입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9
0
0
출산휴가제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의 기간이 배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출산 44일(출산일 포함 45일)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휴가는 연속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휴일 등을 포함하여 역일상 90일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9
0
0
정규직근로자 60세 정년이후 계약직 전환시 행정처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새롭게 산정하여도 되고, 종전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여 연차휴가일수 및 퇴직금 등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9
0
0
취업한 달에 건보료 내야하는건가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첫달은 건강보험료는 공제되지 않고 다음달부터 공제가 됩니다. 다만, 초과로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추후 정산을 통하여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9
0
0
보험설계사로 2개월동안 일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9
0
0
4시간 초과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 때문에 30분 공제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로할 경우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부여해야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부여하였는지 그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즉, 30분의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하였다면 근로시간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실 근로시간을 모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구체적인 휴게시간 부여 여부를 알 수 없다면 간식시간, 흡연시간 등이 있었는지 그 여부라도 파악하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연장근로신청서 등을 마련하시어 휴게시간을 서면으로 특정하여 부여하시고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9
0
0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