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1월 1일에 입사해서 24년 12월 31일 자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같은 날 입사한 다른 동료도 12월 31일자로 퇴직한다며 병원원무과에 문의했더니 남은 월차와 퇴지금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라고 했다고 해서...쩝...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는 월차를 올해 11월에 하나 12월에 하나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23년 11월 1일에 입사해서 24년 12월 31일 자로 퇴사한다면 1,2년차 연차를 합산하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잔여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23년 11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1년 미만의 재직 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일과, 24년 11월 1일에 1년 동안 80% 이상 출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에서 질문자님이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미사용한 24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