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가능기준 및 퇴사 시기 문의
제가 2023년12월18일 입사했고 퇴직금을 받고싶은데, 연봉계약일은 2023년12월18일부터 2024년12월31일로 되어있어요. 사대보험은 2024년1월부터 적용되었어요. 사내규정문서와 연봉계약서에는 퇴직금은 근속일수가 1년미만이 아니고 최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아니면 지급한다고 하는데,제가 12월15일에 이번달까지만 다니고 싶다고 말해도 퇴직금지급 대상이 될까요? 퇴직금 계산은 관계법령에 따른다고 써있긴 하지만 회사마다 유권해석이 다를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