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수령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3년도 9월 15일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있고 계약종료일은 8월 31일이나 연장이 된다면 2025년도 2월까지 근무가 가능하여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입대를 해야하여 8월 말에 퇴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지인이 해준 조언으로는
도덕적으로는 문제있지만 추가 연장을 신청한 다음 (계약종료 2025년 2월)8월 말에 예정대로 입대를 하고
그동안 가지고 있는 연차(6개)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계약종료사유(무단결근 3일연속)를 피해 2024년도 9월 15일까지 버티라는 말입니다.그렇다면 퇴직금이 깎이긴 하지만 받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이 방법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