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나라에서 돈을 주는 건가요?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희망퇴직을 하게되면 받는 것일텐데 이건 나라에서 지불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부담을 하는건가요? 가끔 작은회사에서는 그냥 본인이 사직서 쓰고 나가는건데 실업급여를 해주는곳도 있다고 하던데 어디서 부담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평소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보험료를 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국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와 근로자가 매월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근거하여 국가에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요건 충족시 회사에서 지급하는것이 아니고 국가(고용보험)에서 지급을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실제 사유가 없음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 후 실업급여를 받는
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구직활동을 지원해주는 명목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을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지급해주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로 충당되는 고용기금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합니다.
회사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물론 4대보험료로 근로자 사용자 반반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구직자들의 생활안정과 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국가, 즉 고용보험에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용보험 기금은 국가의 보조금과 함께 회사와 근로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로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국가, 회사, 근로자가 일정부분씩 부담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