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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메추리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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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떻하면 되나요?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측에다 얘기를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고용보험센터 가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얼마 동안 지급이 되는 건가요? 요즘 많이 줄어다고 하는데 금액은 얼마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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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회사 측에 요청할 것은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이며, 금액과 기간은 근로자의 평균임금, 고용보험가입기간, 연령 등에 따라 달라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얘기한 후에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후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등록(워크넷) 및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료, 고용센터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구직급여신청, 구직활동, 구직급여 지급 등의 과정을 거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사유로 퇴사하여야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진 퇴사의 경우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