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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정직원 퇴직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이때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평균임금은 퇴사일(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전 3개월간 지급 받은 총임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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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직장인 갑질로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대표적으로, 협박행위, 폭언·욕설·험담 등 언어적 행위, 사적 용무 지시, 집단따돌림·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업무와 무관한 일 반복 지시, 과도한 업무부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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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가입시켜야 하는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근로자가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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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출장갈때 이동경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근기 68207-1909, 2001.6.14.).참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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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필수교육 미수료시, 근로자 또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퇴직연금교육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아울러,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주에게 해당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법으로 부여된 것이므로 근로자가 해당 교육을 수강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에 대한 과태료를 대납하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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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퇴직금을 1년분만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 x 30일 x (19개월/12개월)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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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소정근로시간 미근로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며,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사유로 결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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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지급받을수 있는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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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는 법적으로 한달 전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에서는 근로자의 사직에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에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이러한 사직 통보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계약직의 경우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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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4시간 후에 30분 휴식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 하며, 이는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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