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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부터.. 목요일까지 일하고 퇴사.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주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 및 주휴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컨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된 후 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즉,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 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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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식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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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은 보통 어떻게 주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만원 x 연장근로시간 x 1.5로 산정되며,-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만원 x 휴일근로시간 x 1.5 로 산정됩니다. 다만,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만원 x 휴일근로시간 x 2.0 로 산정합니다.-야간근로(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1만원 x 야간근로시간 x 0.5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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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이상 지각 3번, 월급 삭감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여 감봉 처분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9월까지 근로 후 퇴사하겠다는 사직의 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이 보다 앞당겨 사직처리 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아울러, 지각한 시간에 대하여는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월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회사의 부당한 감봉(징계)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당 징계로 판정된다면 월 급여 100%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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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가다의 경우 주말에 출근하게되면 단가가 더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공휴일 등이 근로계약 기간내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는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고, 비록 공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에도 휴일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매일매일 근로가 단절되는 일용직 형태가 아니라 계속근로가 예정되었다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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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 4대보험 가입, 주15일이상 근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유급으로 휴직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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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 대체공휴일 근무할때 연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지 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8시간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이에, 1일 8시간 / 1주 40시간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8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보상휴가로 1.5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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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보조비(비과세 월20만 원)는 출근일수에 비례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식대 등은 법정 수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량으로 취업규칙 등에 식대 등의 지급 조건을 설정하고 해당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식대를 지급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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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대략적으로 라도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확한 퇴직금액을 산정하려면, 세전 월 급여를 알아야 합니다.아울러,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아래의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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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렌서 4인 사업장 전환 후 퇴직금 발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에,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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