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자 근로내역확인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일용근로자를 하루 이틀씩 10명정도 고용해서 세무서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일용근로자 근로내역확인도 공단에 신고하라고 하는거 같습니다
저희는 직원이 없고 그때그때 사람을 쓰는데 쓰고 하루나 이틀 많으면 삼일정도 밖에 고용하지 않는데도 신고를 해야하나요..안하면 뭐 과태료가 있다고 하는데요..세무서에도 신고하고 공단에도 신고하고 두번 일하는거 아닌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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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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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국세청신고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도 하여야 합니다.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세무신고와 공단신고는 다릅니다. 전자는 세금신고이고 후자는 4대보험(일용직의 경우 고용, 산재보험) 신고입니다.
4대보험 신고는 각 공단에 하는 게 원칙이나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일괄 신고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과 4대보험 관계는 별개이므로 두번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일용직으로 하루만 일하더라도 근로내용확인신고는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는 취득 신고, 상실 신고를 각각 진행해야 하지만, 일용근로자는 취득과 상실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하여 한번에 이루어지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의 경우 공단에 일용근로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