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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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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근로내역확인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일용근로자를 하루 이틀씩 10명정도 고용해서 세무서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일용근로자 근로내역확인도 공단에 신고하라고 하는거 같습니다

저희는 직원이 없고 그때그때 사람을 쓰는데 쓰고 하루나 이틀 많으면 삼일정도 밖에 고용하지 않는데도 신고를 해야하나요..안하면 뭐 과태료가 있다고 하는데요..세무서에도 신고하고 공단에도 신고하고 두번 일하는거 아닌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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