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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무자 회사 사유로 쉬는 경우 급여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소정근로일에 회사의 행사 등으로 출근하지 않을 것을 지시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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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임금체불로 인한 궁금증이 있어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이루어지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권고사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임금체불과 더불어 임금명세서 미교부도 함께 제기하시기 바랍니다.한편,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임금체불이 확정되어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으셨다면 이를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최종 3개월의 임금체불액 상한액은 700만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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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으므로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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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안에서 사고로 인해 자진퇴사를 하려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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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사용시 휴게시간 없이 퇴근 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시간 근무한다면 30분의 휴게시간은 보장이 되어야 하므로 9시가 시업시각이라면 4시간 근로 후 반차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30분의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므로 13시 30분이후에 반차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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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시 점심시간과 휴게시간 모두 얼만큼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중식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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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 40분 점심시간, 지켜지지 않는 20분의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고 있지 않다면 근로계약서를 수정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휴게시간임에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추가로 임금지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관할 노동청에 근로시간 54조 위반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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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계시간에 현장대기 하는건 무급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은 ①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2012.2.1 신설) 라고 하여 실 근로제공시간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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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예비군훈련 가도 시급 및 주휴를 줘야 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비군 훈련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겹친다면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주휴수당 지급에 있어서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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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직후 바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휴직기간은 평균임금산정에 있어서 임금총액 및 기간이 모두 제외되어야 하므로 17만원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무급휴직 최초일을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그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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