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및 수고비를 일당으로 대체할수있을까요?
그만두기로 한달전에 합의하여 다음주까지 근무하기로하였는데 갑자기 일 끝나고 집 가니까 다음주부터 안나와도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러시면서 수고비 명목으로 하루일당+수고비10만원 챙겨주셨습니다(비대면)
제 하루 일당이 10만원인데 제가 3년일한게 이정도일 줄 몰랐다고 억울하다고 사적으로 말씀드리고 약간의 언쟁이 오갔습니다 (+)
이후 저도 그냥 마무리로 예정대로 다음주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린 상황인데
이걸 알겠다고 하여 일을 시킨 후 그 돈을 따로 안챙겨주고 저번주에 보낸 수고비로 대신하겠다 라고하시면 저는 수고비는 수고비고 일당을 따로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아니면 수고비는 사적으로 챙겨 주신거니 지난주에 받았던 수고비로 다음주에 일한 돈을 미리 챙겨받아 대신할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대신할 수 있다면 일 안하려고합니다. 또한 만약 일을 하게되면 해고예고수당을 못받게되는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
여기 질문을 하였을때 노무사분이 일단 일을 계속 하고자하는 의지를
보이라고 하셔서요.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 5인미만 주15시간 미만 알바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고비라는 것은 임금이 아니므로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일전에 사용자가 지급한 수고비 등으로 이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예정대로 다음주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