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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쓰지못하고 퇴사했는데 남은연차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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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중 개인질병으로 치료시 산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심근경색 등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이거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등에 해당되어야 하며,개인적인 지병이 있다하더라도 판례는 망인의 고혈압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감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성 심근 경색증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에 겹쳐 급성 심근 경색증을 유발하여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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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했다면 바로 노동부에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매월 정기 지급일이 지났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체불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실시하려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셔야 하며, 노동지청을 통하여 임금체불액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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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해고통보 시 근로자가 할 수있는 조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과 해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상호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현재 권고사직을 한 상태인지 해고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고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구제신청을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일 것)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가 아니며,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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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인데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또는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에도 약정 연장근로시간 또는 포괄임금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내역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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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해고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해고 30일전에 해고 예고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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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022.12.09.이고 퇴사일(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 2025.01.01.이라면 퇴직금액은 약 5,456,283 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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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료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365일)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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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중 회사 폐업 시 체당금 외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대리인 선임은 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선임하시면 될 것이며, 실질적으로 법인 자산 등이 전혀 없다면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강제집행할 자산이 없으므로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안타깝게도 현재 상황에서는 체당금(도산대지급금)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체불임금을 변제 받으실 수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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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해지일 = 입사일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을 의미하며, 이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6.30.까지 이어진 것에 해당하므로 이직 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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