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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  웰시코기 궁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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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브레이크타임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식당이 브레이크가 2시30분 부터 4시30분 입니다 2시30분에 오는 손님을 받는 홀이모가 있는데 이게 맞는 판단일까요? 브레이크타임은 직원들 쉬는 타임이랑 청소시간 오후타임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함 아닌가요? 알바인제가 이해를 못하는건가요? 홀이모는 사장님이랑 가족입니다 그리고 2시30분에 손님을 받았는건 알겠는데 브레이크타임이라고 자기는 쉬러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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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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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식당의 브레이크타임이 근로자들의 휴게시간으로 지정되어 있고, 해당 시간에 손님을 받음으로서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브레이크타임에 오는 고객을 받는다면 브레이크타임의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법정 휴게시간 부여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브레이크타임에 근로자가 쉬는 것이 원칙인데 일부 쉬지 않기로 정해진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는 브레이크타임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가족이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해당 시간까지 모두 근로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브레이크 타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쉴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형식만 휴게시간으로 하고 실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업무수행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사업장을 이탈하셔도 문제가 안되는 시간입니다.

    사업장에 휴게시간에 대하여 명확하게 질의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브레이크 타임과 질문자님의 휴게시간이 동일하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온전하게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휴게시간을 적절하게 부여 받지 못하였다면 사용자에게 이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브레이크 타임은 말그대로 휴직 및 이후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해당 시간에도 손님을 받는다면 응대 직원을 따로 둘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당 30분 이상을 부여하여야 하며, 질문자님이 이에 맞는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