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전 연차 개수가 미지급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 3월 2일 입사 했습니다
22년도에 11개 연차를 받았고
23년도 1월에 15개 연차,
24년도 1월에 15개 연차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25년 3월 2일자로 퇴사를 하기로 정했는데
25년도에는 1월, 2월 해서 총 2개의 연차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
15개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처음에는 15개 지급 하는 것이 1년 근무 할 거 생각하고 미리 지급 하는 거라고 하길래
미리 지급이 아니라 전년도 80% 이상 근무해서 15개 주는 거 아니냐 하니까
년도 별 기준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이라서 2개 발생한다고 하는데
15개 못 받는 건지 혹시 받을 수 있다면 관련 법률과 제가 제기 할 수 있는 의견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