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퇴사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2023년 9월 20일 입사
2025년 2월 28일 퇴사 예정인데
2023년 발생한 연차는 24년 1월에 연차수당으로 정산을 받았고
2024년에는 연차 15개를 받아 미사용분에 대해 25년 1월에 정산받을 예정입니다.
2025년 2월 28일(말일)까지 근무하면 25년 분은 연차가 2개 발생하는 건가요? 아니면 15개 발생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본문 내용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회사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더라도 2025.01.01.자로 발생된 휴가 15일을 전부 사용 가능한지 아니면 입사일로 재정산 하는지에 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단서규정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계기준(1.1)에 따라 25년 1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회사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
으로 재정산을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재정산 규정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입사일 기준)이므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만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연차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므로 25년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퇴사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9.20.~2025.02.28. 근무기간은 1년 미만이기에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