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산엄재해처리를 받으면 이직 힘든가요?
제조업체에서 산업재해처리를 받게된다면
다른회사로 이직이 힘든지 궁금합니다.
보통은 이직할때 문제가 된다고 하는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제조업체에서 산업재해처리를 받게되더라도 건강상 문제가 없다면 이직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 이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며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력 확인을 위해 신청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업재해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이직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받았다고 해서 이직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산재를 당한경우라면 정당하게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중 부상을 입어 산재로 처리한 이력이 있다고 하여 취업에 불이익이 있거나 제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채용할 근로자의 이전 산재처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산재처리 이력이
있더라도 취업에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로 요양을 받았다 하여 다른 회사로 이직이 힘들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산재요양 사실을 다른 회사에서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혹시나 근로자가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아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해 나쁜 소문이 나서 취업하기 어렵다는 정도의 얘기는 가능할 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고, 근로자의 산재 처리 내역을 타 기업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산재 처리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타 기업으로의 이직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을 받은 것과 이직과의 상관관계와
산재보상 이후 이직 시 문제가 된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산업재해는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보상입니다.
산업재해 보상을 받은 사실만으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해가 남아 일을 하기 어려운 경우인지 등의 사정은 있을 수 있으나, 산업재해보상과 이직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산재 처리를 받더라도 이직 시 다른 회사에서 이 사실을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후유장애 등이 있는 경우 제조업에 근무가 어려울 수 있겠으나, 그런 사정이 아니라면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이전 회사에서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산재 보상 등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새로운 회사에 취업할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제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취업 방해 행위는 금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