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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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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산엄재해처리를 받으면 이직 힘든가요?

제조업체에서 산업재해처리를 받게된다면

다른회사로 이직이 힘든지 궁금합니다.

보통은 이직할때 문제가 된다고 하는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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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제조업체에서 산업재해처리를 받게되더라도 건강상 문제가 없다면 이직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 이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며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력 확인을 위해 신청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업재해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이직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받았다고 해서 이직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산재를 당한경우라면 정당하게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중 부상을 입어 산재로 처리한 이력이 있다고 하여 취업에 불이익이 있거나 제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채용할 근로자의 이전 산재처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산재처리 이력이

    있더라도 취업에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로 요양을 받았다 하여 다른 회사로 이직이 힘들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산재요양 사실을 다른 회사에서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혹시나 근로자가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아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해 나쁜 소문이 나서 취업하기 어렵다는 정도의 얘기는 가능할 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고, 근로자의 산재 처리 내역을 타 기업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산재 처리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타 기업으로의 이직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을 받은 것과 이직과의 상관관계와

    산재보상 이후 이직 시 문제가 된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산업재해는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보상입니다.

    산업재해 보상을 받은 사실만으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해가 남아 일을 하기 어려운 경우인지 등의 사정은 있을 수 있으나, 산업재해보상과 이직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산재 처리를 받더라도 이직 시 다른 회사에서 이 사실을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후유장애 등이 있는 경우 제조업에 근무가 어려울 수 있겠으나, 그런 사정이 아니라면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이전 회사에서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산재 보상 등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새로운 회사에 취업할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제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취업 방해 행위는 금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