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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말 워크샵진행시 특근처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하므로 질문자님이 워크샵 참석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임금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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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새벽근무 휴일근로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과-402, 2003.3.31., 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8.25.)아울러, 휴일근로는 유,무급과는 관계없이 휴일로 지정된 날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토요일, 일요일 모두 그 다음날의 시업시작 이전까지는 휴일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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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산정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가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해당한다면 150%, 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하여는 2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휴일 8시간 근로를 초과한 상태에서 22시부터 0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해당한다면 추가로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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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일당 지급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유급으로 인정되는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일 9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되므로 질문자님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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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분들은 국가직공무원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방공무원 신분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2020년 4월 1일부로 모든 소방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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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이내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지급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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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이 넘는 분을 해고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과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해당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직원이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제공이 어려운 경우라면 의사의 객관적인 소견,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는 있을 것입니다.다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 보다는 권고사직의 형태로 근로관계를 원만하게 종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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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 퇴직금신고하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1주 30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부분만 입증되고, 주휴수당을 미지급 받으신 임금내역만 있으면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아울러, 질문자님이 확보한 근로시간 입증 자료도 있으니 정리를 잘 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주휴수당 발생여부와 관계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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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소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 등은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재량적으로 정한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비록 약정 휴가라 하더라도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보장하고 있다면, 발생된 약정 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으므로 질문자님은 하계휴가를 사용한 후에 잔여 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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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관사에서 상해를 입을 시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에게는 원칙적으로 회사 관사 등 시설물의 하자 및 점검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시설물의 하자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관사를 이용함에 있어서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산재로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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