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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보통 금융권 희망퇴직을 하게 되면 보상이 어느정도 이루어지나요?
희망퇴직 등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회사의 규정(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 마다 희망퇴직자에 대한 퇴직위로금 등은 다르게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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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체불이 되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체불된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임금체불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이에 대한 처벌을 피하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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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연차발생기준 질문드립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4월4일 입사자의 경우 4월4일부터 5월3일까지 개근하였다면 5월4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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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이하 작업장의 근로자는 휴가가 주어지나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은 5인 미만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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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연차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되나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발생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후 퇴사하였다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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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 2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하나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한 경우라면 2차 촉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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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떼지않고 회사를 운영할수있나요?
4대보험을 가입한 후 근로를 제공한다면, 산재보험료를 제외하고는 매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근로자 부담 보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네트 급여 방식이 아니라면 해당 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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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났는데 소급계약서 작성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급하여 작성하실 수도 있으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소급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4대보험 또한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하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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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주 5일 근무에 40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근로기준법에서 주휴일은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에 유급으로 보장되는 주휴일은 1일만 부여하면 될 것이므로 주휴일을 휴관하는 월요일로 특정하신다면 토요일, 일요일 근로에 대하여는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므로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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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계약은 정년후 1년단위로 계약하는건가요?
촉탁직은 정년 퇴직으로 기존 근로계약은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기존 정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은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또한,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정년퇴직 후 촉탁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종전 근무기간은 제외하고, 촉탁직 계약 시점부터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여도 무방하며,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면(연령 등 제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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