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 편의상 도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말하며, 입사일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23.8.1.자에 입사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24.08.01.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한 경우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