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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청설모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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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1에 입사하여 퇴사일을 언제로

23.8.1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인데요. 저는 24년 8.1이되면 연차 15개가 발생하는줄 알았는데 이회사는 1월이 되야 연차가 발생한다네요. 퇴사예정인데 12월말까지해야할지.아님 1월초까지 해야할지 1월초까지하면 연차가 15개 발생하는건가요?

-언제퇴사해도 현재로선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거됴?

-연말정산을 이회사는 3월이되야 해주던데 제가 퇴사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마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8.0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08.01. 입사일 기준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현재 상황에서는 발생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상태에서 언제 퇴사를 하든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2. 회계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내년 1월 1일 이후에 퇴사해야 신규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특별히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하는 경우

      지금 퇴사하나 내년 1월에 퇴사하나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3. 일단 퇴사시 기본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공제서류 등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합니다.

    4.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를 1월 일괄 발생을 시키더라도,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을 하므로, 크게 차이는 없급니다

    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로 퇴직금은 현재 시점에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 편의상 도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말하며, 입사일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23.8.1.자에 입사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24.08.01.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한 경우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