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참 냉정하네요. 해고 통지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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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을 당하면 바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업의 구조조정에 의하여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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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처럼 회사에서 발생된 노무이슈를 노무법인을 통해 대행해서 사건처리를 맡길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노동관계법상 발생한 여러 노동사건 등에 대하여 공인노무사는 사건 등을 수임하여 사건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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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하기로한 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을 전액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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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외교육 출근시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다치면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교육으로 인한 출장 및 출근, 퇴근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였고 경로의 일탈이 없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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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단축근로근무제 관해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4년 7월 1일부터는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만, 통상임금의 한도는 200만원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월 통상임금이 1000만원이라 하더라도 상한액인 200만원을 기준으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를 산정하게 되며, 1주 40시간에서 1주 35시간으로 단축하였다면 200만원 x (5시간/40시간)으로 월 250,000원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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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성과급은 11월에 퇴직하면 하나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성과급 등은 노동관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수당이 아닌, 회사의 재량으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 하는 약정 수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성과급 지급 규정 등에 그 지급 요건을 정하고 있을 것이며, 해당 요건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12월까지 재직하지 않더라도 지급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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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급여를 제때안주고 조금주어서 직원분이 자살햇는데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하여 자살로 이어졌다면 이에 대한 형사 처벌 유무는 변호사님께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유족은 망인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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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감에서 연예인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실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연예인들의 전속 계약은 근로 계약이 아닌 위임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와 같은 지위에 있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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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1조2 탄력근무제 도입가능한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특정 주에 1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단위기간(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기간)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라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서면 합의의 내용에는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단위기간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서면합의의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이 변동적이라면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은 2주 전까지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여기서 말하는 ‘2주 전까지’는 각 주별 근로시간이 개시되는 시작 일을 기준으로 최소 2주가 확보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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