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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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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을 받고나서 추가로 아픈경우는 추가 보상도 되나요?

산업재해 때문에 발목을 다쳤는데 다 완치가 되었다 판단이 들어서 괜찮은데

(보상도 다 받음) 그런데 다시 발목이 재발하는 경우에 다시 산재 신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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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은 후에도 발목이 재발하는 경우에 다시 재요양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보상을 받고나서 추가로 아픈경우는 추가 보상도 됩니다. 추가요양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치료가 종료되었으나 이후에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상태가 악화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추가로 부상을 입은 경우거나 추가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신청이나 재요양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치료가 끝난(요양종결) 후 업무상 재해로 생긴 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질문자님 요양종결

    당시 병원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재신청을 통해 부상에 대한 요양급여 등을 모두 받은 이후라도, 다시 해당 부상이 재발할 경우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